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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…"명예 예우, 책임있는 보답"
2025.07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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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면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된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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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<br />
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.<br />
<p>이번 개정령안은 기존에는 화재·구조·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던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<br />
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했으며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한다.</p>
<p>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,<br />
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를 담았다.</p>
이번 개정은 헌신과 희생이 있는 곳에 합당한 명예가 따르도록 하기 위한 사후 예우제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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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"이번 개정은 단지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,<br />
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"이라면서<br />
"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 제도 보완으로 소방조직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"이라고 설명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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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.(생략)...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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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pan style="font-size:12px;">*출처:국제뉴스</span>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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