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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육아휴직 '12세 이하' 자녀 대상까지 확대
2025.09.18
앞으로 12세 이하(초등학교 6학년)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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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혁신처(처장 최동석)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<br />
「국가공무원법」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. 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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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8세(초등학교 2학년)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확대해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선하는 것이다. 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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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,<br />
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'육아친화적 공직문화'와 '국민 서비스 질'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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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인사처는 공무원의 일·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다. 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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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4년 「국가공무원법」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. 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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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직 기간 또한 자녀 1명당 최대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육아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 왔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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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동석 인사처장은 "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"며<br />
"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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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pan style="font-size:14px;">※ 출처 : 인사혁신처 (www.mpm.go.kr)</span>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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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trong><a href="https://www.mpm.go.kr/mpm/comm/newsPress/newsPressRelease/?boardId=bbs_0000000000000029&mode=view&cntId=4122&category=&pageIdx=" target="_blank">▶ 보도자료 원문 확인</a></strong>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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